[신형수 기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용인 수지)은 21일 자살예방 상담교육 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군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20대 청년들의 경우 자살 시도를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학교의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비전·그린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조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