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택시법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의 원칙없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의 재의요구를 하면서 택시이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상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택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등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택시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는 법률적으로 대중교통의 정의와 요건에 부합하는 여객선 등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택시법 거부를 위한 근거로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택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개정안인만큼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여객선 등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서 제외된 교통수단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논의를 통해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