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이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법안 공포와 함께 1년 경과기간을 거쳐 발효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보장법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사회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내년부터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에따라 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2014년~2018년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정망을 구축하게 했고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