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28일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및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선근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민변 서민금융팀장인 백주선 변호사, 허웅 희망살림 사무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참여하여 법정 이자제한 인하 및 대부업체 난립 해소 등 대부업 관련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인 대부업체에 대한 3억원에서 5억원의 순자산 등록요건을 도입하는 경우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1만2,500여개 중 80% 가량인 1만개 정도가 단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되어 대출사기 등 각종 형태의 부작용이 줄어들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상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