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9일 수입자동차나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정사례가 있을 경우 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말 수입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을 정도로 수입자동차는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입자동차나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입자동차나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가 이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가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관련규정의 미비로 별다른 조치를 치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제작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나 부품의 시정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져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