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30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주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하여도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라졌거나, 경·공매 등을 통해 타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도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체의 부도, 경·공매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체의 회생 등 사업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가 사업정상화 계획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상의 위험과 함께 도시미관의 저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기존 구조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철거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건설 착공 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상의 위험과 미관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