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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화재발생한 제2롯데월드 현장...철골공사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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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서울시가 화재가 발생한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 철골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47층 이상에 대한 철골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오전 0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46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상 123층, 지하 6층, 연면적만 8105만3966㎡(용적률 576.42%, 건축면적 3만6998.8㎡)에 이르는 제2롯데월드는 완공이 되면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건축물(2개의 부속건물 포함)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사 초기부터 끊임없이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25일 오후 건축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씨(46)가 숨지고 인부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초고층 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장비가 낙하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또한 10월1일 오전에는 11층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가 50여 m 아래로 떨어졌다. 2m 길이의 이 쇠파이프는 잠실역 10번 출구 통로 위에 설치된 지붕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측에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공사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오는 5월 제2롯데월드의 상업시설 조기 개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롯데 측은 오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하고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은 다음달 완공되는 대로 시에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변 교통체증 가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시가 조기 개장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롯데 측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공사 재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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