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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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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국회본회의 통과…취지는 ‘공감’... 효과는 '글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이법 공포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는 부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현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은?

선행학습금지법에는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원은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도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효과는?…취지는 ‘공감’, 효과는 '글쎄'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시경쟁이 상존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 없이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 조항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자녀교육권 침해 등 위헌 소지로 결국 공교육기관의 선행규제에 집중하게 됐다”며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교육 당국의 후속대책과 현장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법 내용 수준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행학습을 주도하는 기관이 학원이고 학원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서열구조와 입시경쟁 구조의 한계 속에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건드리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이 없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주도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의 배치고사, 정기고사, 상급학교 진학 시험, 초등 1,2학년의 영어 교육 등을 규제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안 부소장은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은 규제하지 못하고, 선행교육 상품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만 규제하게 된 것은 아쉽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 이과 수학의 경우 4과목 모두가 수능에 출제되고, EBS 교재가 수능에 70% 반영되면서 정규과목 4과목, EBS 교재 8권을 모두 4학기 만에 배우는 현실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교육과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선행학습 수요를 일정 수준 억제해 오던 학교 차원의 교육을 규제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도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자사고 등의 예비 입학생들은 학교가 미리 교육을 해왔는데 이런 학생들조차 사교육기관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단기적으로는 영업 규제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선행학습과 관련한 광고를 규제해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행학습 규제가 교육과정을 잣대로 하므로 현행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의외로 까다로워 잘못하면 교사의 수업 자율권 침해와 학교의 자율성과 불필요한 업무가 양산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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