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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사고 이용한 보험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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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 객관적 증거 확보하고, 블랙박스 설치 바람직해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길을 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웠다.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달려들더니 한 명은 차 앞에 눕고 한 명은 본네트 위로 뛰어들었다. A씨는 위협을 느껴 자동차 문을 잠궜다. 이들은 "사고를 냈으면 나와봐야 할 것 아니냐"며 A씨를 협박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나타나자 두 남성은 도주했다. A씨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안보이는 곳에 달려있어서, 범죄자들이 접근한 것 같다"며 "나중에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 말했다.

#.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 B씨는 비오는 날 택시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혔고 B씨도 충격을 받았다. 택시기사는 상대방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B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병원에 한 달 누워있다 퇴원한지 사흘됐는데, 또 들어가야겠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시간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뜯어내는 편취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험 사기꾼들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접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해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목길·횡단보도 사고 사기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사기꾼들이 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나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에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등을 설치해 사기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불법유턴 노린 고의사고도 빈발

음주운전·불법유턴·역주행·중앙선 침범 등을 노린 고의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이 경우 20~30대가 여러 명 차에 타고 있거나 사기꾼이 운전자에게 문신이나 칼자국등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현장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예방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불법유턴·역주행·중앙선 침범 등을 노린 고의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상대방이 고의 사고를 일으켰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차의 추돌을 유도하거나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도한 후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또한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났다면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나 혐의 차량 진로 변경지점,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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