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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카드 모집 단속 강화…포상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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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카드 모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공원·역·여객자동차터미널·놀이동산·상가·전시관·운동장·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길거리 모집,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 경품 제공 등이 신고 대상이다.

카드 모집인의 타사 카드·무등록 모집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됐다.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 역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고 시점도 불법모집행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포상금을 증액하는 것과 동시에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모집 신고가 들어올 경우 기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6일로 해제됨에 따라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 책임이 마련된 만큼 준법감시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를 고객에게 유선 확인하는 것을 내규로 만들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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