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오는 10월부터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이자 납입일이 1~2일 더 늘어난다.
이자납입일이 늘어나면 특정 납입일에 이자를 내지 못해 가산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이자납입 가능일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 은행이 매월 특정일만을 이자 납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은행 고객들은 이자납입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 등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자 납입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너스통장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을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오는 3분기(7~9월)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4분기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자기앞수표와 관련한 정보조회나 분실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방안의 추진으로 내년부터는 ▲자기앞수표 정보조회 ▲자기앞수표별 은행 지급여부 조회 ▲도난·분실신고 등에 대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