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기아자동차 K7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까지 제작된 K7 자동차 2595대로,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품목을 미국·유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부품자기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는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고, 정부는 판매한 부품의 기준적합여부를 조사해 리콜조치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