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코레일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입찰 때 감점을 부과, 사실상 낙찰서 배제한다.
코레일은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하게 감점기준을 적용해 퇴직공직자 소속 집단의 입찰 참여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으로는 첫 선을 보인 이번 조치는 최연혜 사장의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감점부과를 통해 코레일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강력한 민관유착 척격 대책"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최연혜 사장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