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3℃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0.5℃
  • 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7℃
  • 부산 5.9℃
  • 구름조금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11.3℃
  • 흐림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5.2℃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19일로 연기 검토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육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귀 시점을 19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4일“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바로 직권 면직을 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도 있다”며“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4일까지 복귀 여부를 파악한 후 다음주 초께 미복귀 전임자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법적 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복귀 시점 등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7월 4일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70명이다. 충북 1명과 제주 1명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지난 1일 파견교사를 가기 위해 복귀했다.

김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달 19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점을 3일로 못박은 것과 비교해 상당히 느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주 초에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복귀시점을 19일로 유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부가 이를 강행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다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될 경우 교육부에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검토 결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는 고용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전임자의 허가가 취소된 때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공가공무원법에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기간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전임자 복귀시점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자체는 변함이 없다”며“복직을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점과 관련 교육부가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법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강행하게 된다면 교육부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으로 이어지면 교육부가 패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양보 했다기 보다는 밀고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