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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전임자 39명만 복귀…“최소한 집행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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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직 우려’ 31명 잔류키로…“정부 노조로서 실질적 역할 지원”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 시한을 앞두고 전임자 70명 중 39명에 대해서만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전교조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기 위해 31명은 미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 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70명으로 이중 미복귀하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당초 전교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전임자 미복귀'를 원칙으로 세웠으나 향후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등 대규모 해직사태가 예상되자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복귀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전임자 전원이 미복귀할 경우 앞으로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주로 정책과 대안을 생성하는 본부와 서울지부의 전임자를 많이 남기고, 지부 전임자들은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하는 교사들의 경우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전임자 역량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현장 간부들을 선출해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달 중 조직을 재정비하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제2기 진보교육감 시대에 맞춰 혁신학교 운동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혁신학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진 배치하고 학교업무 정상화, 입시제도 개혁 등을 통해 학교 혁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시한을 3일에서 21일로 연기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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