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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때 연봉 3000~4000만원 직장인 평균 5만6000원씩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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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 1인 평균 5만6642원씩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연맹은 "국세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한 소득세추계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연봉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잖은 증세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원~4000만원 급여구간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맹은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이 증가하는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세법 개정안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연봉 6000만원~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당초 정부발표치인 3만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되는 등 중·고소득층의 증세규모도 정부 예측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뽑아 세수증감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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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화재 '대응 2단계'…70대男 1명 병원 이송(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70대 남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소방서 김춘수 행정과장은 28일 오후 5시20분께 진행된 현장 브리핑에서 "건물 3층에서 70대 남성 1명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외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방은 현재 인원 213명, 장비 52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오후 3시49분께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며, 오후 4시37분께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현장에는 서울 중구청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됐다. 소방은 노후 상가 1층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사무실에서 거주하던 남성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물이 비어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골목도 좁고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급격히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된 상태다. 현재 진압이 되고 있는데, 건물이 노화돼 소방대원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 진압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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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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