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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원 "4대강 영산강 구간 300억원대 지체상금 부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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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308억원의 '지체상금(지체보상금)'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의 공사기간연장 특혜와 지체상금 미부과 의혹을 이첩함에 따라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기간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업체 쪽에 부과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준공기한이 2011년 12월30일로 돼 있던 영산강 1·2·3공구 2차 공사에 대해 '단순 강우'는 공기 연장 사유가 아닌데도 GS건설, 한양, SK건설 등에 공기를 60일간 연장해주고 165억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줬다.

특히 1공구 2차 공사의 경우 연장된 준공기한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농어촌공사는 부당하게 준공처리를 내주고 지체상금 62억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준공기한이 2012년 12월10일로 돼 있는 1공구 3차 공사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그 책임이 건설사쪽에 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준공기한을 294일이나 연장해주면서 81억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해 주거나 준공처리를 내준 관계자 12명을 징계하고 미부과된 지체상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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