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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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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과 일몰제 적용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규제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규제 비용은 해당 규제의 존속기간 동안 국민이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과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장 진입 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도입할 경우 법령에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 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3년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고시 등 행정규칙을 통해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뒀다.

행정규제를 법령이 아닌 고시 등에 담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 경우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미리 행정예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원입법 규제를 포함한 중요 규제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의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심사하게 돼 있는 '중요규제'의 기준도 법제화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에 따른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 대상 인원이 100만명을 넘을 경우 '중요규제'로 구분하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령에서 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사전 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후 평가를 받게 해 적절성과 실효성을 따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여·야와 적극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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