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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부선 ‘난방비 사건' 왜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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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사건, 남의 일이 아니다”…해묵은 문제, 관리비 논란 잠재울 방법은?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배우 김부선(53·사진)씨가 자신이 사는 옥수동의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수년 동안 묵혀왔던 난방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3월 김씨와 곽재웅 전 서울시의원은 일부 세대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낮게 부과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난방이지만 세대별로 설치된 열량계침량에 따라 난방비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 아파트 난방비 부과내역 살펴보니…난방량 '제로' 300건

당시 성동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모씨의 집 등 다수 세대의 난방비가 세대 평균 난방비보다 낮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원인은 대략 이렇다. 실제 난방을 거의 하지 않거나 열량계 배터리가 부족해 난방사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한 경우, 열량계의 봉인을 뜯고 난방사용량을 조작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성동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민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조치 방안을 구청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관리사무소장에게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사용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문제는 재차 불거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이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해당 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 1월~2013년 3월 중 겨울철에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방 사용량이 '0'으로 산정된 부과건수가 300건(2.1%)이나 됐다. 9만원 이하로 나온 곳도 2398건(16.5%)에 달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현재 진행형'

지난 5월 말 서울시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성동구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성동구와 열량계 제조·판매 직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열랑계 결함 문제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성동구청 담당 직원과 열량계 제조·판매 직원 등을 통해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비리 정황은 잡지 못하고 있다.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 열랑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고장 낸 사실도 드러난 바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배터리가 부족하면 열량계를 검침할 때 교체하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은 적다”면서도“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인지 사용을 아예 안한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수년 전 일이고 집안 내부를 폐쇄회로(CC)TV로 찍은 것도 아니어서 단기간에 밝혀내기 어렵다”며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의 일 아닌 우리의 일”…행정당국 대책마련·입주민 관심 시급

난방비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이번에만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관리소장 등 399명을 처벌했다. 관리비 때문에 주민들이 법정까지 간 아파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집중된 권한을 꼽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집행을 승인하고 아파트 공사 업체도 선정하기 때문이다.

관리비 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 내역에 미심쩍인 부분이 있어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따로 파악하기 어려워 그냥 넘기기 일쑤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줄이려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나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이용해 주민들이 수시로 관리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김씨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7일 비리자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25일부터 정부는 입주민 30% 이상의 요청이나 지자체 필요에 의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했다. 이번달부터는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해 지자체와 국토부 등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다음해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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