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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지원 연구비는 ‘눈먼 돈?’…줄줄새는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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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서 연구비 거액 횡령…부실 검증 논란 재점화
2010년 이후 3년간 유용·횡령, 323건·541억 규모…대책 마련 시급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부들이 거액의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의 부실 검증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S병원 사례에서 보듯, 상당수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1~2단계 하도급 형태를 거친 뒤 특정 대학병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배분돼 '예산 따먹기'라는 지적과 함께 부실 연구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경찰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시기반 코호트 연구용역’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사업을 위임했고, 서울대 산단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다시 S병원을 포함해 모두 17개 병원을 해당 연구에 참여시켰다.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질본이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인 서울대에 매년 약 20억원 규모를 지원하면 다시 해당 병원에는 해마다 8000만~900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형태다. 하도급 형태와 함께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인 셈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S병원 간부들은 보조 연구원으로 등재한 간호사들로부터 연구 인건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연구비 횡령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근절 의지가 약한 탓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 취급하며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크게 국가 연구개발(R&D) 자금과 정책연구용역비로 나뉜다. 대체로 R&D는 2~3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정부의 일반 예산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 소유 주체가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다. 반면 연구용역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일반 회계(예산)에서 지급되며 결과물이 정부 소유라는데 차이가 있다.

그나마 R&D 사업은 담당 직원이 있지만 연구용역은 사업별로 해당 과가 발주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부도 없다. 연구비 횡령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인 통계조차 없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정부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은 총 323건(171개 기관)으로 금액은 541억40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의 35.1%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8건으로 190억 원 규모다.

이러한 위법 사례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10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본부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사업에 쓰여야 할 시험연구비 92억원을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120명에게 인건비 9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예산 3조7000여억원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도 종합감사 결과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부적정 ▲연구기획평가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부적정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최종보고서 관리 부적정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정부 지원 연구비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감사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애초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데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인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실제 1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종합감사 후에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조직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개인들을 징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면 3년 이하의 연구 참여제한 및 징계, 부정수급액 환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취할 수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연구비 횡령은 주로 연구 사업을 따낸 연구책임자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이나 부하 직원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통장에 들어온 인건비를 되받는 식으로 벌어진다. 책임자들은 일정 사례금을 지급하며 입막음하기도 한다.

현재 당국의 관리감독은 결과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연말 회계 정산을 하는 수준이다.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내부 고발이 없다면 말단에서 이뤄지는 연구비 착복은 가려내기 힘든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등의 유인책은 전무하다. 사실상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발하라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은 최근 도입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현재 정부는 연구비 집행에 대해 회계상 숫자가 틀리지 않는지 정도의 단순한 점검만 하고 있다”며 “사업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구 용역 사업이 급속히 늘고 규모 또한 억대에서 수십억 규모로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연구 용역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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