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가수 이효리(35,사진)가 자신이 키운 콩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 직접 키운 콩을 전원생활 중인 제주 지역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유기농'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1㎏짜리가 30분 만에 품절됐다"고 적었다.
콩 판매를 위해 스케치북에 '(이효리가 사는 동네 이름인)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게재됐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효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