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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TS엔터 "B.A.P 전속계약 무효소송, 배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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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소속 그룹 '비에이피(B.A.P)' 여섯 멤버에게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당한 TS엔터테인먼트가 5일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TS는 "B.A.P와 당사의 계약 관계를 악화시켜 B.A.P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들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의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B.A.P 멤버들이 3년간 100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멤버당 지급된 돈은 178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2년여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면서 "2014년 하반기 동안 총 정산 금액은 2억85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 중국 행사를 예정대로 소화했다면 총 6억원의 정산금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멤버들이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해 일정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정산 금액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수익배분율이 B.A.P가 1, TS가 9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정산된 B.A.P의 수익배분율은 데뷔 초기 인지도의 확보를 위해서 음원, 음반을 통한 앨범 프로모션이 주된 부분이었으므로 낮게 측정됐다"면서 "앞으로는 공연과 행사, 광고 등이 주가 되므로 4 (B.A.P) : 6 (TS)의 평균 수익배분율이 예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예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 배후 세력의 존재를 파악해서 강력한 조처를 하고 확인되는 즉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A.P 멤버들은 지난달 서울서부지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B.A.P는 격렬하고 파워풀한 음악과 안무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보다 유럽과 미주에서 관심을 끌며 현지 투어를 벌이며 차세대 한류그룹으로 지목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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