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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정재 "배임 혐의, 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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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42)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동양 이혜경 부회장과 공범관계인 이정재를 배임 혐의 등으로 16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동양은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림씨앤디가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는 지적이다.

라테라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다. 이정재는 1999년 청담동 현대3차 아파트를 매입하면서부터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라테라스는 이정재가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에 뛰어들어 공급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로 단층형 113.31~123.54㎡ 7가구와 복층형 148.18~200.56㎡ 11가구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19억~55억원선이다.

이들은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도 했다.

또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서림씨앤씨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이정재는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재 측도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가 라테라스 시행 건이나 동양 내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을 수차례 드린 바 있다"며 "이정재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정재 측은 최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의 열애설과 함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2년 11월부터 라테라스 분양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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