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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어린이집 CCTV 확대 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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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 배치”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CCTV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보육교사 인프라를 만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6300억원(2018년까지) 외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올해 287억원, 2018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 여부에 대한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어린이집 6787곳 중 2553곳(37.6%)에 설치된 CCTV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최대 240만원까지 CCTV 설치를 지원한다. 120만원은 CCTV 4개(1세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가 70%, 어린이집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으며 민간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월 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위생 등을 점검하는 방문간호사제를 활용, 이들을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케 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는 56명으로 1600곳 정도를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만 0세 영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간호사가 방문하게 된다"며 "말 못하는 아이들을 신체 뿐 아니라 아동학대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징후 파악 및 원활한 보육지도를 하기 위한 아동학대 점검리스트 및 영유아와 보육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보급한다.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아동훈육지침서도 개발해 체벌이냐 훈육이냐에 대한 갈등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드는 보육품질센터는 5월 개원 예정이다. 국공립의 경우 인력풀 내 교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용을 유도한다.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토록 한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월 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하원시키기 ▲주요행사 및 정기적 상담 의무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급식행사 ▲특별수업강사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부모 참여가 저조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모 참여 활성화 운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도 내린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위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은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추가 확충 역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하나다. 2018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28%(약 2000곳)까지 높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대체교사 역시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난 2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조 실장은 “우리가 보육교사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지만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줄 수는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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