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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력단절 주부·실직자도 국민연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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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경력단절 주부 등 557만명 지원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하반기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를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비 경감이 핵심이다.

저소득층의 마지막 보루 구실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 기준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최저생계비 대신 소득 수준이 중간인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상대적 빈곤에 접근하도록 했다.

이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늘고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월 42만원에서 47만원으로 5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국민연금도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57만명에게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직자를 위해서는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두리누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시 보혐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140만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시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장 가입자 편입시 보험료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연금보험료 부담이 준다.

의료비 부담 완화 부문에서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마련했다.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이 현재 75세 이상에서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당 환자부담은 60~70만원인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반기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50%만 내면 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0여개 항목이 추가 적용된다.

올해는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3대 비급여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지난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자 부담을 35% 줄인데 이어 8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기로 했다.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 상급병실은 환자쏠림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한다.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원양선박과 군부대,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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