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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관생도 3금제도 완화 이견…흡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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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사 관계자 불러 개선안 논의…3월께 최종안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육·해·공군 사관생도들에게 적용되는 3금제도(금혼·금주·금연) 완화를 위해 사관학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국방부는 추후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해 이르면 3월께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지난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각 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금혼·금주·금연 등 '3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금혼과 금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에서 다른 시각도 있었다. 금연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초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영외 성관계를 허용하고 금주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특히 흡연에 대해 육군이 사복 착용을 조건으로 허용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육군 역시 해·공군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흡연에 대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생도들의 건강과 임무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금연은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3금제도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여기서 의견이 모아지만 3월 이후 국방부의 입장을 마련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3금제도에 대해 3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방부가 따로 의견을 낸 것은 없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방향을 잡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견이 있어서 육사를 중심으로 의견조율을 거쳐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혼·금주의 경우 일부는 학교 내에서는 불허하지만 외부에서 사복 차림일 경우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 흐름을 반영해 무작정 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복차림의 음주와 이성교제에 대해 일부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군 내외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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