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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기살인’원인 재산다툼…계획범행·표적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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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강씨 1년6개월 전 김씨(사실혼)와 헤어져 재산다툼
차량 동승한 김씨 아들은 무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25일 오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은 재산 분할 다툼 등으로 인한 계획된 범행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당한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48·여)씨와 편의점 운영 등을 하다가 1년6개월 전 헤어졌는 데 이후 재산 분할 등의 지분을 놓고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상가건물 앞에 숨어있다가 출근하려고 SM5에 탑승해 있던 김씨의 오빠(50)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강씨는 이어 50m 부근에 위치한 김씨의 아버지 집에 침입, 식사 중이던 김씨의 아버지(74)를 향해 또 엽총을 발사했다. 그 후 바로 옆 편의점(김씨 아버지 소유)에 들어가 계산대에 서 있던 김씨 딸의 현 동거남 송모(52)씨를 향해 엽총을 쏴 총상을 입혔다. 그리고 편의점에 신나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산타모 차량를 타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총상을 입은 김씨의 오빠와 아버지, 현 동거남 송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강씨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헤어졌는 데 재산 분할 등 지분을 놓고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범행 두시 간 전쯤인 이날 오전 6시25분께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수령했다.

총기 수령 당시 강씨가 사냥복장을 하고 있었고 신분 확인을 마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서장은 "총기 사용은 수렵해제 기한인 이달 28일까지이고, 총기 출고는 오전 6시, 입고는 오후 10시까지 언제든지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총기 입출고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강씨는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범행장소에서 4㎞ 떨어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금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날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인만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김씨의 오빠를 살해할 당시 차량에 김씨의 아들이 동승해 있었지만, 강씨는 김씨만 특정해 엽총을 발사했다. 김씨의 아버지를 살해할 때도 함께 식사 중이던 A씨는 화를 면했다.

이 경찰서장은 "살해당한 김씨(50)차량에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김씨 아버지 살해 현장에서도 다른 지인이 있었지만 범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는 이날 계모임에 가 있어 화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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