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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연가 단체,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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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보건복지부의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조치에 대해 애연가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등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강제시행은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음식점 흡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는 최소한의 흡연권 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라며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일부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업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평 갈산동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인 권혁남씨도 참석했다.

권씨는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과 매출이 이전과 비교해 30% 가량 줄었다”며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고 손님들과의 마찰도 심해 법리적 잣대로 살펴보고자 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 측에서는 흡연실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흡연실 설치에 2000만~30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피시방 업주들은 헌법재판소에 PC방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피시방과 음식점은 그 성격이 달라 약간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며 “음식점의 경우 고객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족단위 식당은 금연해야겠지만 청소년 출입 제한되는 호프집 등은 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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