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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X 女승무원 “씹다 버려진 껌이 돼 버려진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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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4일 “씹다 버려진 껌이 돼 버려진 기분”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앞서 KTX 여승무원 34명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으며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여승무원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KTX 여승무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도 정부도 대법원도 과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칠 수 있을까”라며“정든 일터인 KTX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10년 중 소송에만 7년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만 4년을 기다렸다”며 “승무원이 담당해야할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단순 서비스직으로 치부하는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원은 KTX 승무원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인정해왔다”며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판결이 이 사회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배경과 저의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다”고 말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그동안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왔던 인권 탄압과 불공정 행위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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