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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초유의 美대사 피습 김기종…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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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아닌 ‘살인미수’ 적용…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경찰, 고의성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변수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 사절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생명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등 계획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김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김 대표의 피습으로 자칫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행사장에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계획된 범행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데다가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9년 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과 닮았다.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순간 지충호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박 대표는 오른쪽 얼굴이 11㎝가량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했다.

당시 검찰은 지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죄 등만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25㎝ 정도의 흉기를 미리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생명을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인미수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강연회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외국 사절 폭행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어 법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는 지난 2007년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분신을 시도했고, 2010년 7월에는 주일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나 감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대사 피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전에 일본 대사를 공격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행위 등에 비춰볼 때 선처나 감형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대표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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