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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상권 활성화’ 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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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 밀집지역에서 유예해주던 주차 단속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한다. 화물조업(택배) 차량의 5분 이내 정차도 단속하지 않는다.

전국 120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폭넓게 허용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도 야간·심야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입로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국 543개 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주변 도로 175.78㎞ 구간도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는 교통안전(보조)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체감 효과가 막대하다”면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이를 분기별로 평가해 우수관서에는 특진 등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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