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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규정 우버택시 관계자, 경찰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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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업무로 수억원대 수입을 올린 우버앱 개발자를 비롯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E사 등 렌터카 업체 6개 법인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내에서 우버앱을 운영한 것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우버택시 운전자 등 35명을 검거하고 우버용 단말기 등 43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대신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의 20%은 우버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면허나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업무를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는 '우버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개인위치정보를 검색 후 우버택시 운전자에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차량을 빌린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우버코리아와 계약을 맺은 E사는 우버앱을 통해 3개월 동안 수수료 20%를 제하고도 우버 본사로부터 9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개인사업자로 검거된 김모(39)씨는 E사 소속으로 우버택시 운전자로 일하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난 뒤에는 3개월 간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우버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에 사설 교육장을 개설해 운전자를 모집한 뒤 운전자 계좌 등록, 고객서비스 방법 등 전반적인 사전교육을하고 운전자용 우버 단말기 514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택시에 이용되는 차량 및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버앱 가입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우버택시 운전자에 승객의 개인위치정보가 불법제공돼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택시 내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추후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T(39)씨를 소환 조사하고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우버코리아와의 계약 렌트카 업체 및 우버택시 운전자로 등록된 514명 중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우버코리아는 지난 6일 서울에서의 우버엑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2일 뒤인 8일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에 대해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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