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3.0℃
  • 제주 2.1℃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5℃
  • -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강화 글램핑장, 보험도 안 들었다”…‘보상난항’

URL복사

동막해수욕장 글램핑장서 ‘불’…어린이 3명 등 5명 사망, 2명 부상

[강화=지창호 기자]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 있는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인데다,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펜션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펜션의 실소유주와 강화군청 관계자 등을 소환해 소방시설 위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모두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캠핑장의 자동차 야영장이나, 한옥체험숙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도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면서 "결국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글램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교흥, 인천광역시장 출마 선언...“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벅차오를 역사를 김교흥과 함께 써 달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이 과거 대한민국의 근대를 열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심장이 돼야 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으로 대통합의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TX(Gyeonggi Train eXpress,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노선은 정상 추진하고 GTX-D, E 노선은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며 “인천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조기에 완성해 꽉 막힌 출퇴근길을 확 뚫어드리겠다”며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20분 생활권 실현을 약속했다. 김교흥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산업, 청라국제도시의 수소·로봇산업, 영종국제도시의 항공산업에 대해 “인천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겠다”며 “중소기업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