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를 더 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5일 강모씨 등 편의점주 17명이 세븐일레븐 본사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코리아세븐과 체결한 가맹사업약정에 편의점 매출과 관련한 매출이익 배분율을 35대 65로 정하고 있다"며 "본사가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 받은 광고비를 매출이익 배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매장 내에 담배회사들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의 일정 부분을 임의로 산정해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왔다.
그러면서 담배광고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상 비밀'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가맹점주는 "담배회사와 개별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일부 편의점의 경우 자신들보다 많은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