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3.2℃
  • 제주 8.5℃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 112, 존재의 가치

  • 등록 2015.03.27 10:31:06
URL복사

화성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권수지 경장

어린 아이, 노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번호가 있다. 바로 국번 없이 ‘112’. 이 짧은 번호 세 자리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사회에서 마음 한 켠에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든든하게 해 준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는 물론이고 주차된 차량의 주인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길가에 동물이 죽어있을 때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112를 찾게 된다.

112 신고제도는 1957년 창설되어 60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민의 곁을 지켜주었고, 2015년 현재 최첨단 112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 응답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단 한 건의 신고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경찰관들의 노력은 지금의 112를 있게 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신고자의 마음과 상황에 공감하고자 신고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한다. 이런 까닭에 112신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국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12를 믿고 꼭 필요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112신고의 시작은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112신고 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범죄에 따라 대응 방법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잘 알려 주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112신고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늘어나는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위험에 처한 시민에게 경찰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허위장난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허위장난 신고는 응대 경찰관에게도 큰 상처이고 스트레스이지만 더 큰 문제는 허위장난 전화 때문에 정작 중요하고 급박한 신고를 놓칠 수 있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즉결 심판에 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 청구, 소액심판 청구, 손해 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의 음성을 들으며 현장에 출동한다. 신고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신고자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경찰’이라는 이유로 멀게만 느끼지 말고 올바른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경찰’은 따스한 손길, 빠른 도움으로 24시간 언제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112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 속 고마운 세 자리로 남을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