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관련,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보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30일 티타임을 갖고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과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텔레콤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7일간 금지하고 과징금을 23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