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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방이 금연구역, 아예 팔지를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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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단속 첫날…담배 연기는 사라졌지만 업주들 ‘울상’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일부터 150㎡ 이상 대형 음식점·술집·커피숍 등 공중 이용시설의 금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시 등의 준비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금연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한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의 한 음식점 입구에는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또 금연구역과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재떨이는 물론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남역 주변에 위치한 술집과 카페, PC방 20여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실내 금연 준비를 한 상태라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일부 카페 안에 설치된 흡연자를 위한 공간 앞에는 '흡연구역 음료보관대'라고 적힌 게시물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또 '음료 절대 반입불가'라는 글귀와 함께 '음료 반입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적혀있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다만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영업점 앞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었다.

실내 흡연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업주들은 손님이 줄지 않을까 여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10년째 음식점을 운영중인 김모(54)씨는 "입구에서 흡연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적지 않다"며 "가게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들와서 불만을 표시하는 손님도 많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는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가혹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심종대(68)씨는 "흡연한 개인은 범칙금이 10만원인데 비해 업주들은 170만원이나 된다"며 “차라리 담배를 아예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 일일이 손님의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반응은 서로 엇갈렸다.

흡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장인 장모(36)씨는 "흡연 장소가 비좁아 불편하다"면서 "흡연자들은 매번 비좁은 곳에 있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비흡연자인 대학생 김민정(22·여)씨는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더 이상 간접흡연을 하지 않아 만족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식당 앞이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음식점과 PC방, 카페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게 안에 조그만 흡연실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단란주점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은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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