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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시 채우는 자리

  • 등록 2015.04.06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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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유라 홍보주임

오는 4월29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날과 다름없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 1명의 광역의원, 7명의 기초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왜 비었을까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에 따라 해산정당 소속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1명이 당선무효형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당선무효형 확정이 4, 사직이 2, 피선거권 상실과 사망의 경우가 각각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는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과 현명한 선택으로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는 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낙선하더라도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내가 낸 세금이 쓰입니다. 무관심과 방관의 결과는 이렇게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비용의 발생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진행되던 정책, 합의해야할 안건, 추진하던 사업 모두에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대민서비스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 살펴봐도 재·보궐선거의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에 우리의 신중한 고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귀찮거나, 바쁘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말로 넘긴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특집페이지를 지난 3월 30일(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운영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특집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거일정 등의 기본현황과 후보자현황 등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24일~25일 사전투표소나 4월29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라면 4월7일부터 11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는 주인이 있다지만 그 자리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피는 일이 다소 수고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
다시 채우는 자리가 깨끗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한 걸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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