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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금융거래 지연이체제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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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돈이 송금되는 '지연이체제'가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은행뿐 아니라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하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모두가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기를 인지한 후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적용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와 전화기(텔레·모바일뱅킹)를 이용한 모든 거래에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이체거래 지시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전자 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또 총 자산이 10조원이상이고 상시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사의 경우, 최고정보책임자(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전자금융 거래가 담긴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고 기록물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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