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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전 부인,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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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영화배우 겸 가수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8일 “김현주가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에 외도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며 “경찰은 이 가운데 IP 추적 등으로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지난달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재가 불분명한 나머지 10명은 앞으로 수사재개를 위해 기소 중지했다.

임창정 측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현주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에 부인의 외도를 사실인 양 추측해 셋째 아이(아들)를 낳은 것'이라는 억측 루머를 양산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내용은 유전자검사 결과로 확인됐고 김현주가 임창정과 이혼하는 계제에 셋째 아이는 김현주가 양육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올렸다.

NH미디어 측은 “서울강남경찰서는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히고자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다”며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주는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창정과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그런데도 김현주는 지난해 4월 임창정과 이혼 즈음부터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전혀 근거 없는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NH미디어 측은 “김현주는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악플 등은 잠잠해지거나 사그라질 것으로 믿었고 셋째 아들에게 더욱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걱정 등으로 그동안 법적 대응은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김현주를 비방하는 게시물과 악플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어 정면 대응하고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성격적 결함으로 부부로서 인연이 다한 것”이라며 “임창정도 허위사실로 상처받은 자녀와 전 부인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임창정은 2013년 5월 김현주와 이혼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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