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짓수캠프(서울 노원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라질 전통무술 주짓수(Jujitsu) 체육관인 주짓수캠프는 소비자와 3개월 계약을 체결한 뒤 며칠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1개월 이상 또는 부정기적 계속거래를 계약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일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주짓수캠프가 아예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건은 해당 사업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아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