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2℃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0.6℃
  • 맑음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남성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처럼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같아진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현재 '만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바뀐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간 차별적 조항이란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게 된다.

가점과 점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점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