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씨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진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입주한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대한항공 기내에 잡지 모닝캄의 광고와 인터넷을 통한 기내 면세품 판매를 하는 비상장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싸이버스카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통해 조 회장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일감 몰아주기 위반은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해 7%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될 경우다. 과징금은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거래 규모의 10%다.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될 경우 법인과 별도로 총수일가도 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