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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내 발효 목표 '한·중 FTA', 한국경제 살릴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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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일 성사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2012년 5월 양국이 본격 협상에 착수, 3년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분위기를 만든 당시부터 따지면 10년간 공들인 결과인 셈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건이고,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발효가 되면 13억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이날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고 가진 서명식에서 한·중 FTA를 "제2의 경제수교" "양국관계에 기념비적 의미" 등으로 치켜 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미래 신성장 동력 부재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가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과 체결한 FTA 중 개방 수준이 가장 낮다.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민감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당장 발효 즉시 철폐되는 관세율도 한국 51.8%, 중국은 44%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방수준이 낮아도 양국간 교역 규모가 커 관세철폐의 효과가 크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한중 FTA가 제조업과 농수산 분야 외에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해 양국 금융 시장에 대한 상호 진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중 FTA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라는 이견이 없다.

정부는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 교역구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주재원에 대한 최초 체류기간을 2년까지 확대하는 등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앞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 관련 챕터에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정적 교역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교역기회를 창출해 나가야한다"며 "양국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 혜택과 통관 등 비관세 장벽의 해소, 원산지 관리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산업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별적·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 플랫폼은 건설,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유통 서비스시장 분야에서 먼저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양국 기업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 서명으로 미국·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의 글로벌 중심축이 되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한층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FTA 허브 국가 실현 로드맵에 따라 현재 아세안(ASEAN), 미국, EU 등 주요 거대 경제권과 차례로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한·중 FTA 체결은 미국과 EU로의 진출을 겨냥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EU 등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증가도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한·중 FTA는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비준 동의를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회 비준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비준이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연말에는 공식 발효되지만 국회 일정 등이 가변적이어서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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