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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광복 70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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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노홍철(36)이 광복 70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220만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12월23일부터 올해 7월12일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대상인데 노홍철은 지난해 11월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호흡 측정를 거부, 채혈측정을 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애초 11월까지 운전할 수 없던 노홍철은 이번 사면에 따라 바로 면허취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소속사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홍철은 앞서 지난달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 가을 MBC TV에서 방송 예정인 제목 미정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노홍철이 4명의 20~30대 일반인 남성과 함께 무작정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 생기는 좌충우돌 여행기를 담을 예정이다. 노홍철은 이 방송을 위해 지난 9일 현지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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