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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도 결재 받아야 하나요?”…사내연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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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직장상사, 동료와 남몰래 하는 알콩달콩한 연애, 참 짜릿합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인 이나래씨도 직장 동료와 마음이 맞아 ‘사내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서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걱정이 큽니다. 회사 분위기가 은근히 사내연애에 부정적인 데다 꼭 이씨 커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사내연애하는 꼴은 못 봐주겠다."

이처럼 직원의 사내연애에 대해 '금지령'을 내리는 기업이 적잖습니다.

일부 회사는 아예 드러내놓고 사내연애를 막고, 더 많은 회사는 암묵적으로 이를 금지합니다. 심한 경우 사내연애 발각 시 두 사람에게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극소수이지만, 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이명길 연애코치는 "강의를 다니다 보면 사내연애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며 "사내연애 중인 것을 밝히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커플을 많이 접했다"고 전합니다.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이 사내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조직에 연애하는 직원들이 섞이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실연 후유증 때문에 유능한 직원이 퇴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내연애가 조직에 자칫 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사내연애를 못 하게 하자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내연애를 하고, 회사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내연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내연애를 했다는 사실이나 사내 연애 등으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회사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아예 취업규칙에 사내연애 금지를 명시한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럴 때도 이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취업규칙이 법에 어긋나면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내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이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적용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어긋나거나 단협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취업규칙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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