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매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제출일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상조계약 체결 시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사실과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합병·분할과 시에는 주주(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또 상조업체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이용약관 등을 변경할 때나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법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상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