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4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6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유신소재, ㈜세동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 초과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어음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미지급한 금액은 각각 2억4546만원, 3억6895만원이다.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외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유신소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대유신소재와 세동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