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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버, 총기난사 사건에도 "신원조사 방침 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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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미시간주(州) 칼라마주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이 우버(Uber) 기사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버 측은 신원조회 시스템을 재검토할 의도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CNN과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총기 난사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자 제이슨 달턴(45)은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버의 신원조회 시스템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하지만 우버는 총기 난사 사건 이틀 뒤인 2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원조회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CNBC가 보도했다. 우버 관계자는 이날 경찰 조사 결과 제이슨 달턴은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칼라마주 공공안전국의 제프 해들리 국장에 따르면 제이슨 달턴은 전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간에 공통점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무차별 살인'으로 추정된다.

또 우버에 따르면 제이슨 달턴은 지난 1월 25일 신원조회를 통과한 뒤 약 1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달턴에 대한 고객 평가도 5점 만점에 4.73점을 기록했다.

우버의 조 설리번 안전책임자는 "(달턴에 대한) 신원조사를 어떻게든 더 좋게 실행했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가 (총기 난사를 저지를 것이라는) 적신호는 없었으며,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해다.

전직 보스턴 경찰이자 우버의 안전 자문인 에드 데이비스도 "신원조회는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버는 사설업체에 신원조회 업무를 맡기고 있다. 지원자들은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SSN), 은행계좌번호만 있으면 기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사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지원자가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허위등록할 때는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

일부 로비 단체와 택시 업체들은 우버가 지원자의 지문을 조회하는 등 더욱 강화된 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난해왔다.

하지만 우버 측은 지문조회를 도입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경찰에게 체포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승객이 운전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우버는 인도에서는 승객이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경찰에 알릴 수 있는 '패닉 버튼' 기능을 도입했지만, 이를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도입할 예정은 없다.

설리번 안전책임자는 "미국 당국은 911 등 안전전화번호가 인도의 패닉버튼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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