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필환 기자]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 건설사가 소양강댐 수문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한 3개 건설사에 과징금 8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설치공사는 폭우·가뭄 등으로 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해 취수·공급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수문 공사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담합을 제안했다.
3사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구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뒤 물량을 배분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은 들러리를 서거나 단독 입찰 참여를 포기했고 삼성중공업은 투찰 가격 130억9700만원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삼성중공업은 공사 수주 후 담합 대가로 현대스틸산업에 39억원, 금전기업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 30억원의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에 2억6200만원, 금전기업이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